youngcoop.com 환불규정
시행일자: {{EFFECTIVE_DATE}} 최종 개정일: {{LAST_REVISED}}
본 환불규정은 {{BUSINESS_NAME}}(이하 "운영자")이 youngcoop.com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환불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이용약관 제4장 및 제6장에 따른 세부 실무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1조 (환불 원칙)
-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결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제작 단계에 진입하여 서비스의 일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제3조의 단계별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
- 환불은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의 원금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 "인테이크 폼"이란 사이트 제작을 위한 업체 정보·콘텐츠·이미지 등을 회원이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1차 시안"이란 자동 프로비저닝 및 운영자 검수를 거쳐 회원에게 최초 공개된 사이트 상태(
customer_review단계)를 말합니다. - "최종 승인"이란 회원이 1차 시안 및 후속 수정 결과를 확인하고
live상태 전환을 승인한 시점을 말합니다. - "PG 수수료"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등)가 결제 취소 시에도 회수하지 않는 결제 수수료(카드 수수료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 (제작 단계별 환불 비율)
제작비에 대한 환불은 다음의 제작 단계별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단계 | 상태 | 환불 비율 | 공제 내역 | |---|---|---|---| | 1단계 | 인테이크 폼 제출 전 | 100% 환불 | PG 수수료만 차감 | | 2단계 | 인테이크 제출 후 ~ 1차 시안 공개 전 | 70% 환불 | 자동 프로비저닝·GPT 카피 생성 등 운영 비용 공제 | | 3단계 | 1차 시안 공개 후 ~ 최종 승인 전 | 50% 환불 | 운영자 검수·수정 작업 시간 공제 | | 4단계 | 최종 승인 후 | 환불 불가 | 계약 이행 완료 |
- 1단계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에 준하며 원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카드사·PG가 수수료를 회수하지 않는 구조상 PG 수수료(약 3%)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공제액은 자동 프로비저닝에 소요된 실비(OpenAI API 토큰, CF Pages 리소스, 인프라 운영 비용)와 운영자 검수 착수 대기 인력 비용을 반영합니다.
- 3단계 공제는 운영자가 이미 수행한 검수·수정·커뮤니케이션 시간(평균 30-60분 이상)을 반영합니다.
- 4단계는 계약이 이행 완료된 상태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제4조 (인테이크 장기 미제출)
- 결제 완료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원이 인테이크 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운영자는 서브도메인 예약·프로비저닝 준비·대기 인력 비용 등에 해당하는 위약금 30%를 공제한 나머지 70%를 환불합니다.
- 회원이 유선 통화로 사유를 설명하고 운영자와 합의한 경우 제작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재진행 일정을 협의합니다.
제5조 (월 구독 환불 및 최소약정)
- 월 유지보수 플랜(라이트·스탠다드·비즈니스·ERP)은 12개월 최소약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요청 시점의 해당 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음 청구일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
- 월 중도 해지 시 이미 청구된 해당 월의 구독료는 일할 환불하지 않습니다(당월 서비스 이용 인정).
- 최소약정 12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약정 개월수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예시: 월 5,000원 라이트 플랜을 5개월 이용 후 해지 시 잔여 7개월 × 5,000원 × 30% = 10,500원 위약금.
- 운영자 귀책(제6조)에 의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운영자 귀책 해지 및 거부)
- 운영자가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라 다음 사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위약금 없이 기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스팸·불법·혐오·성인 콘텐츠 등 약관 위반 콘텐츠 감지
- 제3자와의 명백한 상표권·저작권 분쟁 소지
- 운영자의 합리적 판단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특수 사유(단, 회원 귀책이 없는 경우)
- 운영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 PG 수수료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PG사 정책상 수수료 회수가 가능한 범위에 한함).
제7조 (결제 실패 및 자동 취소)
- 결제 시도 3회 연속 실패 시 해당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서브도메인 예약이 해제됩니다. 이 경우 결제 미성립으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48시간 예약 창 내에서 회원은 결제 수단을 변경하여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
- 환불은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합니다.
- 환불 방법
- 카드 결제: 결제 취소(승인 취소) 처리.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실제 대금 환원까지 3-10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 무통장: 회원이 지정한 환불 계좌로 송금.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결제: 스마트스토어 환불 절차에 따름.
- 환불 금액은 환불 비율과 공제 내역을 명시한 환불 명세서와 함께 회원에게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제9조 (서브도메인 변경 수수료)
- 결제 후 30일 이내에는 서브도메인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 30일 이후 변경 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된 경우 기존 서브도메인은 30일간 301 리다이렉트로 유지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운영자 CS 창구를 통하여 우선 협의합니다.
-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부칙
본 환불규정은 {{EFFECTIVE_DATE}}부터 시행합니다. 본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공지 후 시행합니다.
운영자 정보
- 상호: {{BUSINESS_NAME}}
- 대표자: {{REPRESENTATIVE_NAME}}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_NUMBER}}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MAIL_ORDER_NUMBER}}
- 연락처: {{BUSINESS_PHONE}}
- 이메일: {{BUSINESS_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