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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최종 개정 2026-04-17

youngcoop.com 환불규정

시행일자: {{EFFECTIVE_DATE}} 최종 개정일: {{LAST_REVISED}}

본 환불규정은 {{BUSINESS_NAME}}(이하 "운영자")이 youngcoop.com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환불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이용약관 제4장 및 제6장에 따른 세부 실무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1조 (환불 원칙)

  1.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2. 회원은 결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제작 단계에 진입하여 서비스의 일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제3조의 단계별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
  3. 환불은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의 원금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 "인테이크 폼"이란 사이트 제작을 위한 업체 정보·콘텐츠·이미지 등을 회원이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1차 시안"이란 자동 프로비저닝 및 운영자 검수를 거쳐 회원에게 최초 공개된 사이트 상태(customer_review 단계)를 말합니다.
  • "최종 승인"이란 회원이 1차 시안 및 후속 수정 결과를 확인하고 live 상태 전환을 승인한 시점을 말합니다.
  • "PG 수수료"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등)가 결제 취소 시에도 회수하지 않는 결제 수수료(카드 수수료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 (제작 단계별 환불 비율)

제작비에 대한 환불은 다음의 제작 단계별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단계 | 상태 | 환불 비율 | 공제 내역 | |---|---|---|---| | 1단계 | 인테이크 폼 제출 전 | 100% 환불 | PG 수수료만 차감 | | 2단계 | 인테이크 제출 후 ~ 1차 시안 공개 전 | 70% 환불 | 자동 프로비저닝·GPT 카피 생성 등 운영 비용 공제 | | 3단계 | 1차 시안 공개 후 ~ 최종 승인 전 | 50% 환불 | 운영자 검수·수정 작업 시간 공제 | | 4단계 | 최종 승인 후 | 환불 불가 | 계약 이행 완료 |

  1. 1단계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에 준하며 원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카드사·PG가 수수료를 회수하지 않는 구조상 PG 수수료(약 3%)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공제액은 자동 프로비저닝에 소요된 실비(OpenAI API 토큰, CF Pages 리소스, 인프라 운영 비용)와 운영자 검수 착수 대기 인력 비용을 반영합니다.
  3. 3단계 공제는 운영자가 이미 수행한 검수·수정·커뮤니케이션 시간(평균 30-60분 이상)을 반영합니다.
  4. 4단계는 계약이 이행 완료된 상태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제4조 (인테이크 장기 미제출)

  1. 결제 완료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원이 인테이크 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운영자는 서브도메인 예약·프로비저닝 준비·대기 인력 비용 등에 해당하는 위약금 30%를 공제한 나머지 70%를 환불합니다.
  3. 회원이 유선 통화로 사유를 설명하고 운영자와 합의한 경우 제작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재진행 일정을 협의합니다.

제5조 (월 구독 환불 및 최소약정)

  1. 월 유지보수 플랜(라이트·스탠다드·비즈니스·ERP)은 12개월 최소약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2.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요청 시점의 해당 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음 청구일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
  3. 월 중도 해지 시 이미 청구된 해당 월의 구독료는 일할 환불하지 않습니다(당월 서비스 이용 인정).
  4. 최소약정 12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약정 개월수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5. 예시: 월 5,000원 라이트 플랜을 5개월 이용 후 해지 시 잔여 7개월 × 5,000원 × 30% = 10,500원 위약금.
  6. 운영자 귀책(제6조)에 의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운영자 귀책 해지 및 거부)

  1. 운영자가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라 다음 사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위약금 없이 기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스팸·불법·혐오·성인 콘텐츠 등 약관 위반 콘텐츠 감지
    • 제3자와의 명백한 상표권·저작권 분쟁 소지
    • 운영자의 합리적 판단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특수 사유(단, 회원 귀책이 없는 경우)
  2. 운영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3. PG 수수료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PG사 정책상 수수료 회수가 가능한 범위에 한함).

제7조 (결제 실패 및 자동 취소)

  1. 결제 시도 3회 연속 실패 시 해당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서브도메인 예약이 해제됩니다. 이 경우 결제 미성립으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48시간 예약 창 내에서 회원은 결제 수단을 변경하여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

  1. 환불은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합니다.
  2. 환불 방법
    • 카드 결제: 결제 취소(승인 취소) 처리.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실제 대금 환원까지 3-10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 무통장: 회원이 지정한 환불 계좌로 송금.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결제: 스마트스토어 환불 절차에 따름.
  3. 환불 금액은 환불 비율과 공제 내역을 명시한 환불 명세서와 함께 회원에게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제9조 (서브도메인 변경 수수료)

  1. 결제 후 30일 이내에는 서브도메인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30일 이후 변경 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변경된 경우 기존 서브도메인은 30일간 301 리다이렉트로 유지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1.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운영자 CS 창구를 통하여 우선 협의합니다.
  2.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부칙

본 환불규정은 {{EFFECTIVE_DATE}}부터 시행합니다. 본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공지 후 시행합니다.


운영자 정보

  • 상호: {{BUSINESS_NAME}}
  • 대표자: {{REPRESENTATIVE_NAME}}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_NUMBER}}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MAIL_ORDER_NUMBER}}
  • 연락처: {{BUSINESS_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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